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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개발 추진위 ‘취소’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4-28 14:28:23 · 공유일 : 2014-06-10 11:32:37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안양시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취소 사례가 추가됐다.
안양시는 지난 23일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됐다고 고시했다.
이번 추진위구성승인 취소는 토지등소유자 544명 중 해산을 원하는 자가 289명(동의율 53.1%)에 달해 내려진 처분이다.
지난 2006년 안양시가 관내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손꼽히는 박달1동 일대를 개발하겠다며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일대는 공공청사(박달1동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었다.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로 명명된 이곳은 기본계획 고시 후 곧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1단계 사업장으로 분류됐을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약 7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자 지역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꺾였다"며 "안양 지역에서는 서림주택과 효진연립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이후 오랜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른 출구전략이 가동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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