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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외래생물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한다!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6-03 16:16:55 · 공유일 : 2019-06-03 20:02:11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유입주의 생물 및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기준 등에 대한 절차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5월) 3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위해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입주의 생물 등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기준ㆍ절차 및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ㆍ반입 절차와 제출서류 등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위해우려종을 포함해 더욱 폭넓게 지정될 유입주의 생물과 이미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원화된 위해성평가 기준을 정했다. 그 기준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ㆍ생태학적 특성, 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용 양상 등이다.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평가는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 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ㆍ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해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20일 이내에 수입ㆍ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계획서, 사용 후 처분계획서 및 자연환경 노출 시 대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생물의 수입ㆍ반입 목적 및 수입ㆍ반입량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ㆍ반입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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