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물정비법)」 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치건물정비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 장관은 공사 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 안전 상태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어 시ㆍ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별로 정비 여부ㆍ방법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 방법은 철거 명령, 공사비용 보조ㆍ융자, 분쟁 조정, 조세 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개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ㆍ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1~2곳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에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공사 중단 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이 개선돼 행복한 생활ㆍ문화 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치건물정비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 장관은 공사 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 안전 상태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어 시ㆍ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별로 정비 여부ㆍ방법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 방법은 철거 명령, 공사비용 보조ㆍ융자, 분쟁 조정, 조세 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개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ㆍ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1~2곳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에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공사 중단 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이 개선돼 행복한 생활ㆍ문화 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