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기부채납 현금을 일몰제 대상 보상 재원으로 쓰는 방안 추진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받은 현금을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를 앞둔 사유지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부채납은 토지, 건물 등 현물 형태로만 해왔지만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기여분의 최대 50%까지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해 8월 재건축을 앞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차ㆍ21차 아파트가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들을 포함한 4개 단지에서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약 200억 원이 확보됐다. 게다가 향후 기부채납 현금을 내는 구역이 확대되면 기부채납액 규모도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분도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금 기부채납 적립 규모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될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 공원부지를 모두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국고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여의도 약 14배 면적인 40.2㎢ 규모 사유지에 대해 약 13조7000억 원가량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는 자체 재원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0년 6월까지 2.33㎢ 규모의 우선보상대장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이외 부지에 대한 보상비의 절반 수준인 7조 원대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서울시 요청을 수락할 경우, 다른 지자체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 어려운 입장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유지에 설치된 전국의 모든 공원을 보존하려면 관련 보상비만 최소 50조 원(2017년 공시지가 기준)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내놓은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을 정부가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기부채납 현금을 일몰제 대상 보상 재원으로 쓰는 방안 추진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받은 현금을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를 앞둔 사유지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부채납은 토지, 건물 등 현물 형태로만 해왔지만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기여분의 최대 50%까지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해 8월 재건축을 앞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차ㆍ21차 아파트가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들을 포함한 4개 단지에서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약 200억 원이 확보됐다. 게다가 향후 기부채납 현금을 내는 구역이 확대되면 기부채납액 규모도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분도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금 기부채납 적립 규모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될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 공원부지를 모두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국고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여의도 약 14배 면적인 40.2㎢ 규모 사유지에 대해 약 13조7000억 원가량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는 자체 재원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0년 6월까지 2.33㎢ 규모의 우선보상대장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이외 부지에 대한 보상비의 절반 수준인 7조 원대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서울시 요청을 수락할 경우, 다른 지자체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 어려운 입장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유지에 설치된 전국의 모든 공원을 보존하려면 관련 보상비만 최소 50조 원(2017년 공시지가 기준)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내놓은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을 정부가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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