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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징역 30년ㆍ동생 무죄 판결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6-04 15:07:01 · 공유일 : 2019-06-04 20:01:5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을,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김모(2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오늘(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을 들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상가 건물서 피해자 신모(21) 씨를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공격, 80차례 이상 흉기로 찔렀다"라며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잔혹하고 사회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젊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오랜 시간 시달린 정신적 문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동생이 형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소구의 한 PC방에서 자리 정돈 문제로 아르바이트생 신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생 김 씨는 형 김성수와 신 씨의 몸싸움이 시작될 때 신 씨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갑자기 과격한 몸싸움이 시작된 돌발상황에서 신 씨를 잡아끌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으로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판단한 근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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