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1126만호의 2014년도 가격을 30일에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 대비 0.4% 상승해, 전년도 4.1% 하락에서 소폭 상승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4ㆍ1 대책 등을 추진해 수도권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됐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했으며, 세종시ㆍ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 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7% 하락 ▲시ㆍ군 지역 2.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5000만원 이하 주택 2.8% 상승 ▲6억원 초과 주택 0.8% 하락, 주택 규모별로는 ▲50㎡ 이하 주택 1.5% 상승 ▲135㎡ 초과 주택 2.5% 하락 등으로 각각 가격 변동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공시 가격은 ▲조세 부과 ▲복지행정(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부동산행정(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공직자재산등록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 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부, 시ㆍ군ㆍ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1126만호의 2014년도 가격을 30일에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 대비 0.4% 상승해, 전년도 4.1% 하락에서 소폭 상승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4ㆍ1 대책 등을 추진해 수도권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됐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했으며, 세종시ㆍ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 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7% 하락 ▲시ㆍ군 지역 2.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5000만원 이하 주택 2.8% 상승 ▲6억원 초과 주택 0.8% 하락, 주택 규모별로는 ▲50㎡ 이하 주택 1.5% 상승 ▲135㎡ 초과 주택 2.5% 하락 등으로 각각 가격 변동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공시 가격은 ▲조세 부과 ▲복지행정(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부동산행정(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공직자재산등록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 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부, 시ㆍ군ㆍ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