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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6-05 11:20:53 · 공유일 : 2019-06-05 13:01:59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후속조치에 나섰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율곡(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한 `기름과장 참기름(유형 :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결과 : 4.6㎍/㎏)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후속조치에 나섰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율곡(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한 `기름과장 참기름(유형 :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결과 : 4.6㎍/㎏)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