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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세법 개편… 맥주ㆍ막걸리 종량세로 전환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6-05 16:08:28 · 공유일 : 2019-06-05 20:02:01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주류 과세 체계가 맥주와 막걸리를 시작으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5일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술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가격이 아닌 술의 양이나 알코올 함량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종량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 다음 소주와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맥주에는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리터당 1260원으로 지금보다 445원 오르고, 캔맥주는 리터당 1343원으로 지금보다 415원 내려가게 된다.
막걸리(탁주)에도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종가세 전환으로 막걸리에 국내 쌀 사용이 확대되는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제 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간 생맥주 세율을 20% 경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주류 과세 체계가 맥주와 막걸리를 시작으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5일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술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가격이 아닌 술의 양이나 알코올 함량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종량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 다음 소주와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맥주에는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리터당 1260원으로 지금보다 445원 오르고, 캔맥주는 리터당 1343원으로 지금보다 415원 내려가게 된다.
막걸리(탁주)에도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종가세 전환으로 막걸리에 국내 쌀 사용이 확대되는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제 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간 생맥주 세율을 20% 경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