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율이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개량 방식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대규모 철거 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 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이 의무화된다. 사업시행자가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해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 목적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조경기준 완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현행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외에도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를 참여시킨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현재 표준 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 정관 채택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안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시장ㆍ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 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율이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개량 방식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대규모 철거 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 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이 의무화된다. 사업시행자가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해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 목적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조경기준 완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현행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외에도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를 참여시킨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현재 표준 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 정관 채택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안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시장ㆍ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 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