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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범죄 수법 잔혹해”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6-05 16:51:32 · 공유일 : 2019-06-05 20:02:11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ㆍ여)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5일) 오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고 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 씨의 얼굴은 이르면 이달 11일께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공개위원회 관계자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ㆍ여)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5일) 오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고 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 씨의 얼굴은 이르면 이달 11일께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공개위원회 관계자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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