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 기반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2014~2017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의 착공 물량이 당초 2만6000호에서 2배 수준(5만호)까지 확대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민간 제안 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되고 나아가 리츠 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가 도모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ㆍ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ㆍ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 기반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2014~2017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의 착공 물량이 당초 2만6000호에서 2배 수준(5만호)까지 확대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민간 제안 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되고 나아가 리츠 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가 도모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ㆍ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ㆍ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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