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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육아휴직 불이익,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잡는다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6-10 15:29:25 · 공유일 : 2019-06-10 20:01:48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육아휴직 불이익 등을 제재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를 개선시키는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활동한다.

10일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공인노무사ㆍ변호사로 구성된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과 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2016년 마련됐다. 개소 후 3년간 1만1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부당사례를 접해왔다.

6월부터 운영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ㆍ대디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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