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앞으로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납부와 환불 신청 방식이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 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환불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에는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 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받기 위해선 원서 접수처를 재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한정적인 납부 방식과 환불 신청 방법 때문에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환불을 위해서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 방식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환불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앞으로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납부와 환불 신청 방식이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 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환불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에는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 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받기 위해선 원서 접수처를 재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한정적인 납부 방식과 환불 신청 방법 때문에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환불을 위해서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 방식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환불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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