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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최대 주 35시간까지 확대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6-11 17:22:53 · 공유일 : 2019-06-11 20:02:00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11일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주 15~25시간만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됐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근무 형태가 유연해지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시간 비례해 적용하던 조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려면 22년이 걸렸지만 개정 이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ㆍ개선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11일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주 15~25시간만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됐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근무 형태가 유연해지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시간 비례해 적용하던 조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려면 22년이 걸렸지만 개정 이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ㆍ개선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