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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대출이 어렵습니다”…은행, 구체적 사유 고지해야
금감원, “대출이 거절된 이유를 모르신다구요?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4-30 15:25:50 · 공유일 : 2014-06-10 11:33:14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은행이 고객의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토록 하는 법상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거쳐 대출거절사유를 고지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에서는 고객의 대출거부 사유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영업점창구에서 대출담당자의 구두 설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대출신청 결과 안내서)을 통해 고지 중이지만, 취급거절 건수에 비해 고지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구두로 알려주고 있는 사항도 연체사실 등 신용조회결과 또는 자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등과 같은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했다.
특히, 고객이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출이용 고객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고지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과제로 대출거절과 관련한 대고객 컨설팅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해 대고객 인지도를 제고하고 대출신청서 서식, 대출거부사유 고지 관련 세부절차,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내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회사)까지 고지내용을 확대해 질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거부사유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대출거절로 인한 소비자의 사후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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