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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도입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6-12 17:26:36 · 공유일 : 2019-06-12 20:01:52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앞으로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2일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물품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시 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면 된다. 현재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브랜드(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는 지난달(5월)부터 우선 시행 중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 중으로,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인도제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면세물품 표시제 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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