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4,033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6-12 18:19:36 · 공유일 : 2019-06-12 20:02:03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산림 내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2일 산림청은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만약 불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가 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산림 내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2일 산림청은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만약 불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가 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