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월 도입된 `정비사업 매몰비용 손금산입`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이 이를 회피하면서 조합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도는 시공자 등이 채권을 전부 포기할 경우 이를 손금산입(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해가 난 돈으로 인정되는 회계 방법.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가 줄게 됨) 처리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이른바 `출구전략` 가동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채권자(기업)와 채무자(토지등소유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매몰비용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출구전략을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법인세 감면을 통해 투입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없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것이란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사업 중단 절차가 진행 중인 일부 구역의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손실 처리와 매몰비용과 관련된 고통 분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앞에는 참여연대와 ▲사당1구역 조합 해산 동의자 모임 ▲신정2-1지구 내재산수호정화위원회 ▲도봉3구역 비상대책자치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구역의 시공자로 있는 삼성물산의 매몰비용 손금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도봉3구역은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사당1구역은 조합 해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신정1-2지구는 토지등소유자의 약 40%가 해산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도봉3구역에 약 30억원 ▲사당1구역에 약 56억원 ▲신정2-1지구에 약 100억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포기 수순을 밟으면서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개정되면서 시공자가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면 이를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매몰비용의 손금산입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조특법 제104조의26 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해 선정된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이 금액의 80% 정도를 포기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민사 상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이를 통해 대여금을 회수 중이거나 이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매몰비용 손금산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 관계 법령을 개정해 시공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손금산입에 나설 수 있는 획기적인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한편에서는 시공자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막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기업들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극단적인 방식이라 당분간 매몰비용 손금산입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시공자 등이 채권을 전부 포기할 경우 이를 손금산입(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해가 난 돈으로 인정되는 회계 방법.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가 줄게 됨) 처리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이른바 `출구전략` 가동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채권자(기업)와 채무자(토지등소유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매몰비용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출구전략을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법인세 감면을 통해 투입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없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것이란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사업 중단 절차가 진행 중인 일부 구역의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손실 처리와 매몰비용과 관련된 고통 분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앞에는 참여연대와 ▲사당1구역 조합 해산 동의자 모임 ▲신정2-1지구 내재산수호정화위원회 ▲도봉3구역 비상대책자치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구역의 시공자로 있는 삼성물산의 매몰비용 손금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도봉3구역은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사당1구역은 조합 해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신정1-2지구는 토지등소유자의 약 40%가 해산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도봉3구역에 약 30억원 ▲사당1구역에 약 56억원 ▲신정2-1지구에 약 100억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포기 수순을 밟으면서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개정되면서 시공자가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면 이를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매몰비용의 손금산입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조특법 제104조의26 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해 선정된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이 금액의 80% 정도를 포기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민사 상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이를 통해 대여금을 회수 중이거나 이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매몰비용 손금산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 관계 법령을 개정해 시공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손금산입에 나설 수 있는 획기적인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한편에서는 시공자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막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기업들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극단적인 방식이라 당분간 매몰비용 손금산입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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