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산사태 주의보ㆍ경보 등을 발령하지 않은 서초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은 산사태로 사망한 김모(75) 씨의 아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부분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송동마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던 김 씨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 다음날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김 씨의 아들은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나 대피방송도 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1억33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ㆍ2심은 서초구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에 소홀한 책임이 있지만, 대피방송이나 주의보 발령이 없어 사망 사고가 빚어졌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 등을 발령했거나 대피방송을 했다면 김 씨의 아들 등이 확인해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의 사망과 서초구의 위법 행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산사태 주의보ㆍ경보 등을 발령하지 않은 서초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은 산사태로 사망한 김모(75) 씨의 아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부분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송동마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던 김 씨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 다음날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김 씨의 아들은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나 대피방송도 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1억33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ㆍ2심은 서초구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에 소홀한 책임이 있지만, 대피방송이나 주의보 발령이 없어 사망 사고가 빚어졌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 등을 발령했거나 대피방송을 했다면 김 씨의 아들 등이 확인해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의 사망과 서초구의 위법 행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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