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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에 ‘제철소 조업정지’ 연기 요청
“2개월 내로 대책 마련하겠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6-13 17:59:14 · 공유일 : 2019-06-13 20:02:0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가 제철소 고로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해 대안을 마련하는 동안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환경부는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이달 12일 지자체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ㆍ시민사회ㆍ지자체ㆍ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이 해결방안으로 논의됐다.

앞서 경북, 전남, 충남 등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장치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제철업계가 고로 정비 중에 블리더를 개방하지 않고는 조업을 할 수 없고, 조업정지 처분에 따르면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반발하자, 환경부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2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민관 거버넌스는 환경부ㆍ시민사회ㆍ지자체ㆍ전문가ㆍ환경단체 등에서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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