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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아내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1심 패소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6-14 15:36:17 · 공유일 : 2019-06-14 20:01:5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관계를 인정했던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에게 제기한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홍 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홍 씨에게 있다"라며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이혼 조정이 무산됐다.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7년 공식석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언급해 연인 관계를 인정했다.
이혼 소송 중에도 홍 감독과 김민희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풀잎들` 등 함께 작품 활동을 진행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관계를 인정했던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에게 제기한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홍 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홍 씨에게 있다"라며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이혼 조정이 무산됐다.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7년 공식석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언급해 연인 관계를 인정했다.
이혼 소송 중에도 홍 감독과 김민희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풀잎들` 등 함께 작품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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