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시내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3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도촉조례)」 개정안을 금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16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촉진지구 내 재건축 사업시행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위임 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도촉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규정이 폐지된 조문을 삭제하고(안 제7조), 촉진지구 내 재건축 사업시행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안 제20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서울시 재정비과(서울시청 3층)로 제출하면 된다.
도촉조례 개정안이 제반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완화 추세인 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달리 촉진지구 내 재건축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도촉조례)」 개정안을 금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16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촉진지구 내 재건축 사업시행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위임 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도촉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규정이 폐지된 조문을 삭제하고(안 제7조), 촉진지구 내 재건축 사업시행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안 제20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서울시 재정비과(서울시청 3층)로 제출하면 된다.
도촉조례 개정안이 제반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완화 추세인 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달리 촉진지구 내 재건축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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