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자치법규를 본격 정비한다.
시는 자치법규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915건으로 집계됨에 따라 기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정비와 별개로 자치법규를 통․폐합하는 등 혁신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내 정비가 필요한 150여 건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았으나 현행법령과 불일치한 경우 ▲제ㆍ개정 이후 여건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명칭 현행화 및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시민생활에 혼란․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등이다.
시는 발굴 결과를 토대로 법무담당관 중심으로 해당 실국과 ‘자치법규 정비 협업조직’을 꾸려 자치법규 입안 지원 등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부당한 의무부과, 상위 법령 불일치와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 등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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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발굴 결과를 토대로 법무담당관 중심으로 해당 실국과 ‘자치법규 정비 협업조직’을 꾸려 자치법규 입안 지원 등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부당한 의무부과, 상위 법령 불일치와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 등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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