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업체들이 주로 위탁관리형 계약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2개월(2014년 2월 7일~4월7일)동안 총 30개 업체(▲서울 21개 ▲인천·경기 6개 ▲부산 2개 ▲제주 1개)가 등록을 했다.
이는 등록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아직 없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 업체 중 영업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위탁관리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보증 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 영업을 하고, 고객 확보 등을 통해 추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업체에서 공개한 위탁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소유주)들은 평균적으로 50호 내외(25호~63호)의 주택을 위탁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사에 위탁관리형으로 44호의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 관리, 임대료 징수, 경비 및 미화 서비스를 맡긴 K씨(73세)는 G사의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 청구ㆍ수납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철저한 관리 및 보안으로 건물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법인은 공실ㆍ체납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정액 수수료 납부 방식의 자기관리형 계약을 P사와 체결(오피스텔 180호)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으로 수익 확보가 어려워 아직은 영업 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 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해 자기관리형 등록 및 영업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며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영업 상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업체들이 주로 위탁관리형 계약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2개월(2014년 2월 7일~4월7일)동안 총 30개 업체(▲서울 21개 ▲인천·경기 6개 ▲부산 2개 ▲제주 1개)가 등록을 했다.
이는 등록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아직 없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 업체 중 영업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위탁관리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보증 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 영업을 하고, 고객 확보 등을 통해 추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업체에서 공개한 위탁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소유주)들은 평균적으로 50호 내외(25호~63호)의 주택을 위탁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사에 위탁관리형으로 44호의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 관리, 임대료 징수, 경비 및 미화 서비스를 맡긴 K씨(73세)는 G사의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 청구ㆍ수납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철저한 관리 및 보안으로 건물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법인은 공실ㆍ체납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정액 수수료 납부 방식의 자기관리형 계약을 P사와 체결(오피스텔 180호)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으로 수익 확보가 어려워 아직은 영업 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 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해 자기관리형 등록 및 영업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며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영업 상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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