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주거급여 개편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ㆍ주거 형태ㆍ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ㆍ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 등이다.
대상 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해 선정했다.
대상 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 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된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 급지별로는 약 3만원에서 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5월에서 6월 중 임차료, 주거 상태 등 대상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ㆍ주거 형태ㆍ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ㆍ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 등이다.
대상 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해 선정했다.
대상 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 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된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 급지별로는 약 3만원에서 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5월에서 6월 중 임차료, 주거 상태 등 대상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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