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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광고 식품 업체 단속 ‘착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6-17 10:51:59 · 공유일 : 2019-06-17 13:01:4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에는 도내 제조가공업소 250개소, 판매업소 120개소, 접객업소 130개소 등 5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유통기한 위ㆍ변조 및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가 집중 점검하는 세부대상업종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프랜차이즈 식재료공급업체, PB제품 생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이다.

이와 함께 집중점검 예정인 `유통기한 위ㆍ변조 및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는 행위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등이며,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등이다.

경기도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업체에 대한 언론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행위나 고의 상습적인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유통기한을 위ㆍ변조하거나 허위ㆍ과대광고한 불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소비자 기반행위`를 할 경우, 경기도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부정ㆍ불량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은 즉시 1399로 전화해 신고하거나 민원신고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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