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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9년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 접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6-17 11:23:07 · 공유일 : 2019-06-17 13:01:5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산림 내 생태ㆍ경관ㆍ정서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ㆍ무형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46건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발굴, 관리하고 있다.
대상은 산림 내 숲, 나무, 자연물, 기록물, 유적지, 전통기술 및 지식, 전통의식 등이며, 지정문화재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 1차 소속기관에,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ㆍ공ㆍ사유림은 각 시ㆍ도의 산림(녹지)부서에 신청서와 지형도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면 입간판 설치 등 소요예산을 지원받는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방치돼 있는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자산인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많이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우리문화전통을 계승할 것"이라면서 "대국민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산림 내 생태ㆍ경관ㆍ정서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ㆍ무형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46건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발굴, 관리하고 있다.
대상은 산림 내 숲, 나무, 자연물, 기록물, 유적지, 전통기술 및 지식, 전통의식 등이며, 지정문화재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 1차 소속기관에,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ㆍ공ㆍ사유림은 각 시ㆍ도의 산림(녹지)부서에 신청서와 지형도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면 입간판 설치 등 소요예산을 지원받는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방치돼 있는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자산인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많이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우리문화전통을 계승할 것"이라면서 "대국민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