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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 재건축, 추진위원장 재선출한다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5-01 17:15:09 · 공유일 : 2014-06-10 11:33:30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운영규정 미비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반포3차아파트(이하 신반포3차)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은 신반포3차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장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정 결정일로부터 6개월 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100명 이상을 선출하고 추진위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것 등을 결정했다.
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르면, 이정원 씨와 김상실 씨 등 2인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서 조정 결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장과 감사, 100인 이상의 추진위원 등 새로운 임원진 선출과 추진위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정원 씨는 2003년 추진위 승인 당시 초대 추진위원장이며 김상실 씨는 지난해 1월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재판부는 주민총회가 성사돼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정원-김상길 공동위원장이 추진위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새로운 추진위원장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와 김씨는 상호 합의해 추진위 업무를 진행하며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추진위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씨가 대표 공동추진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씨가 대표 공동 추진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추진위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은 이씨가 추천하는 2인과 김씨가 추천하는 2인 총 4인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신반포3차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추천하며, 선거관리위원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는 등의 사유로 선관위원직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보궐 선임하지 않고 잔여 인원으로만 운영하며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밝혔다.
주민총회 비용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총회 비용은 공동추진위원장이 협의해 편성ㆍ집행하며 해당 비용을 시공자로부터 대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반포3차 재건축사업은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 이전에 추진위가 설립돼 도정법 부칙 제9조 추진위에 관한 경과 조항에 따라 추진위 승인은 받았지만 운영규정은 승인받지 않는 단지로 사업 추진이 소강상태에 있었다.
그 후 2010년 사업이 재추진됐고 운영규정이 없는 상태로 주민총회를 열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인접한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구역에서 제기된 `주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운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결의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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