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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열대과일 ‘리치’ 공복에 섭취하지 말아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6-17 17:12:45 · 공유일 : 2019-06-17 20:02:2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리치 섭취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덜 익은 리치를 먹을 경우 저혈당증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공복에는 섭취를 피하고, 성인은 하루에 10개 이상, 어린이는 한번에 5개 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휴가철 동남아 국가를 여행할 경우 현지에서 덜 익은 열대과일(리치, 람부탄, 용안 등)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열대과일 리치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포글리신(Hypoglycin)과 MCPG(methylene cyclopropylglycine)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은 포도당 합성과 지방의 베타 산화를 방해해 섭취할 경우 저혈당증으로 인한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덜 익은 리치에는 히포글리신과 MCPG가 2~3배나 높게 함유돼 있어 공복상태에서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ㆍ의식불명ㆍ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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