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로 암초를 만난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1구역(이하 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이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이하 대법) 판결 후 사업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성북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심사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길음1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혼란에 대해 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길음1구역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성북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대법이 인정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토지등소유자가 된 사람도 동의율 산정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길음1구역 조합설립인가의 무효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길음1구역 토지등소유자 5명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길음1구역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산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처분일`과 `신청일` 두 개 중 어느 날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성북구는 2010년 길음1구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그 동의율을 75.9%라고 판단해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 동의율에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날 이후부터 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때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등소유자 28명이 포함됐다는 점이 사건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갔다.
이중 25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 동의율이 75%를 넘었는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결정하는 시점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의 심사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게 판결의 요지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길음1구역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무효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서울고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아직 원고 승소 판결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법 판결은 서울고법 판결에 법리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면서 "결론적으로 서울고법이 이 같은 대법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의 말처럼 서울고법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무효로 판결할 경우 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면 시공자인 롯데건설의 지위도 자동 상실돼 시공자가 대여한 사업비를 조합이 반환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게 된다. 롯데건설은 길음1구역에 150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전문 변호사는 "조합설립인가가 효력이 사라지면 이 같은 문제가 조합원들 피해로 전가되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정족수를 채웠는지 여부가 결국 판결의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인가 무효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행정절차 하자에 따른 피해가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잘잘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길음1구역의 한 조합원은 "성북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의율이 결정되는 기준 시점을 정확히 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로 암초를 만난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1구역(이하 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이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이하 대법) 판결 후 사업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성북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심사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길음1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혼란에 대해 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길음1구역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성북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대법이 인정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토지등소유자가 된 사람도 동의율 산정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길음1구역 조합설립인가의 무효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길음1구역 토지등소유자 5명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길음1구역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산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처분일`과 `신청일` 두 개 중 어느 날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성북구는 2010년 길음1구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그 동의율을 75.9%라고 판단해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 동의율에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날 이후부터 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때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등소유자 28명이 포함됐다는 점이 사건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갔다.
이중 25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 동의율이 75%를 넘었는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결정하는 시점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의 심사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게 판결의 요지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길음1구역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무효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서울고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아직 원고 승소 판결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법 판결은 서울고법 판결에 법리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면서 "결론적으로 서울고법이 이 같은 대법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의 말처럼 서울고법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무효로 판결할 경우 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면 시공자인 롯데건설의 지위도 자동 상실돼 시공자가 대여한 사업비를 조합이 반환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게 된다. 롯데건설은 길음1구역에 150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전문 변호사는 "조합설립인가가 효력이 사라지면 이 같은 문제가 조합원들 피해로 전가되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정족수를 채웠는지 여부가 결국 판결의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인가 무효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행정절차 하자에 따른 피해가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잘잘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길음1구역의 한 조합원은 "성북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의율이 결정되는 기준 시점을 정확히 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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