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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2구역 재개발 매몰비용 소송서 한신공영 웃었다!
인천지법, “연대보증 선 조합 임원이 돈 갚아라”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5-02 11:17:20 · 공유일 : 2014-06-10 11:33:37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이른바 `매몰비용`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이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매몰비용의 책임 소재를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시공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제16부는 인천 부평구 부개2구역(재개발) 조합 해산에 따라 조합 전 임원 6명에 대해 시공자인 한신공영 측이 지출한 비용 1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개2구역은 2008년 7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원 53.8%가 조합 해산에 동의해 2012년 3월 조합이 해산됐다.
이에 부개2구역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한신공영은 지난해 4월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조합 해산까지 지출한 사업 추진비, 조합 운영비, 시공자선정총회비용 등 모두 19억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개발사업이 지연되자 한신공영 측이 조합에게 사업 연기 요청을 했지만 조합이 일방적으로 해산을 추진해 공사 도급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며 "계약 체결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나선 조합 임원 6명은 계약에 따라 사업 추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보다 앞선 2012년 12월 같은 법원은 시공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조합을 해산한 전(前) 부개2구역 조합 임원 6명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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