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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성분 초과 검출 석류즙 판매 중단ㆍ회수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6-18 17:37:20 · 공유일 : 2019-06-18 20:02:22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된 과ㆍ채주스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ㆍ채주스 `붉은빛 석류여인 10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경기 남양주시 소재)이 만든 `붉은빛 석류여인 100`에서 납이 기준치 0.05 ㎎/㎏ 이하를 초과한 0.10 ㎎/㎏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1226.4kg(70ml×60포×292박스)에 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된 과ㆍ채주스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ㆍ채주스 `붉은빛 석류여인 10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경기 남양주시 소재)이 만든 `붉은빛 석류여인 100`에서 납이 기준치 0.05 ㎎/㎏ 이하를 초과한 0.10 ㎎/㎏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1226.4kg(70ml×60포×292박스)에 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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