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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 1930개 ‘덜미’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6-19 11:44:06 · 공유일 : 2019-06-19 13:02:0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을 점검을 마쳐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를 차단하고 판매업체 등을 적발해 다이어트ㆍ헬스 관련 기준ㆍ규격 위반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

관련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ㆍ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했으며, 사용이 의심돼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ㆍ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ㆍ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아울러 최근 방송ㆍ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 광고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ㆍ소비자단체ㆍ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이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돼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오는 25일)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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