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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주인에게 ‘묻지마’ 황산테러 3차례 반복… 1년 징역 법정구속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6-19 16:38:57 · 공유일 : 2019-06-19 20:02:1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커피숍 주인에게 묻지마 황산 테러를 반복해 저지른 20대가 법정구속됐다.

1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특수폭행,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ㆍ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런 동기 없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수단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 관련 업체에서 업무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충북 증평의 한 커피숍에서 스포이트에 담긴 물과 황산의 혼합액을 업주 B(50ㆍ여)씨에게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ㆍ12월에도 B씨에게 동일한 방법의 황산 테러를 반복해서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에 쓰인 황산은 실험실에서 몰래 빼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 및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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