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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측에 “한-일 기업 출연 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제안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6-19 18:32:08 · 공유일 : 2019-06-19 20:02:30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 재원으로 확정판정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19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청구권협정 3조 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이다.

이어서 그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 해결을 노력해가는 한편,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해 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ㆍ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악화됐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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