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이었으며,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송치 1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중 112건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고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2차 피해 등을 확인해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건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접근성을 강화해 사건처리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서 지난 1년간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운영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직장인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상급자ㆍ노동자(구직자 포함) 및 고객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따르면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신고가 많았고, 신고 사업장의 지역은 서울(36.2%), 경기(20.2%) 순이었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이었으며,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송치 1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중 112건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고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2차 피해 등을 확인해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건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접근성을 강화해 사건처리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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