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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5-07 10:08:02 · 공유일 : 2014-06-10 11:33:52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울산시는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리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2020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2020년 기본계획의 여건 변화와 정비예정구역별(88개 구역, 618만9600㎡)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을 모색한다.
검토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예정구역 지정 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계획의 기본 방향과 지표를 설정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건축시설에 대한 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 계획, 공공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시행 방식, 단계별 시행계획 등을 검토한다.
이번 검토 용역은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 등은 10년 단위로 수립한 기본계획 대해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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