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기자] KT가 단독으로 영업을 재개한 지난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일 동안 9만391명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쟁사들은 불법 영업 의혹을 제기했다.
KT의 실적은 앞서 단독 영업을 한 경쟁사들에 비해 최대 4배가량 많은 압도적인 규모로, 영업일수 기준 일평균 가입자가 2만3000명에 달한다. 가장 먼저 단독 영업을 한 SK텔레콤의 경우 하루 평균 6262명, 이어 LG유플러스는 하루 평균 8499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은 KT가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KT가 게릴라식 판매, 판매점 직원용 체험폰 정책, 대리점 월세 지원을 빙자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편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저가 단말기 영향으로 포장했지만 반값 단말기를 통한 가입자 유치는 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KT 대리점과 판매점의 보조금 실태 점검을 벌였고, 2일에는 서울 서초동 사옥을 방문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KT는 "경쟁사들이 규제기관 등 공식 조사나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T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영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았고, 갤럭시S4 미니와 옵티머스GK 등 출고가를 인하한 저가 스마트폰을 대거 선보인 덕분"이라며 "실제로 전체 번호이동 가입자 중 40%가 저가 스마트폰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단독 영업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현장점검과 관련해서는 "앞서 경쟁사들 역시 단독 영업기간 중 방통위로부터 실태점검을 받은 바 있다"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영업 현장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KT의 실적은 앞서 단독 영업을 한 경쟁사들에 비해 최대 4배가량 많은 압도적인 규모로, 영업일수 기준 일평균 가입자가 2만3000명에 달한다. 가장 먼저 단독 영업을 한 SK텔레콤의 경우 하루 평균 6262명, 이어 LG유플러스는 하루 평균 8499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은 KT가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KT가 게릴라식 판매, 판매점 직원용 체험폰 정책, 대리점 월세 지원을 빙자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편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저가 단말기 영향으로 포장했지만 반값 단말기를 통한 가입자 유치는 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KT 대리점과 판매점의 보조금 실태 점검을 벌였고, 2일에는 서울 서초동 사옥을 방문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KT는 "경쟁사들이 규제기관 등 공식 조사나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T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영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았고, 갤럭시S4 미니와 옵티머스GK 등 출고가를 인하한 저가 스마트폰을 대거 선보인 덕분"이라며 "실제로 전체 번호이동 가입자 중 40%가 저가 스마트폰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단독 영업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현장점검과 관련해서는 "앞서 경쟁사들 역시 단독 영업기간 중 방통위로부터 실태점검을 받은 바 있다"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영업 현장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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