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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영업재개 6일 만에 9만 가입자 유치…불법 영업 의혹
일평균 가입자 2만3000명…SK텔레콤·LG유플러스 비해 최대 4배 많아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5-07 17:33:14 · 공유일 : 2014-06-10 11:34:00
[아유경제=이창현기자] KT가 단독으로 영업을 재개한 지난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일 동안 9만391명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쟁사들은 불법 영업 의혹을 제기했다.
KT의 실적은 앞서 단독 영업을 한 경쟁사들에 비해 최대 4배가량 많은 압도적인 규모로, 영업일수 기준 일평균 가입자가 2만3000명에 달한다. 가장 먼저 단독 영업을 한 SK텔레콤의 경우 하루 평균 6262명, 이어 LG유플러스는 하루 평균 8499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은 KT가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KT가 게릴라식 판매, 판매점 직원용 체험폰 정책, 대리점 월세 지원을 빙자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편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저가 단말기 영향으로 포장했지만 반값 단말기를 통한 가입자 유치는 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KT 대리점과 판매점의 보조금 실태 점검을 벌였고, 2일에는 서울 서초동 사옥을 방문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KT는 "경쟁사들이 규제기관 등 공식 조사나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T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영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았고, 갤럭시S4 미니와 옵티머스GK 등 출고가를 인하한 저가 스마트폰을 대거 선보인 덕분"이라며 "실제로 전체 번호이동 가입자 중 40%가 저가 스마트폰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단독 영업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현장점검과 관련해서는 "앞서 경쟁사들 역시 단독 영업기간 중 방통위로부터 실태점검을 받은 바 있다"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영업 현장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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