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7월 중 지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여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며, 통상 40일이던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줄인, 8일부터 28일까지로 발표했다.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는 세부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를 통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8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국회 처리를 대비해 이미 지난 4월 초 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앞으로 입법예고 뒤 수급자 선정 작업과 함께 법제처 심의,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7월 25일께 실제 연금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에는 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지금 전산 시스템 구축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최종 개발일정 조율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접수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에서 축소된 이 법에 반대해 왔으나, 지난 2일 밤 새누리당과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이를 통과시켰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법의 통과를 지연시켰다는 책임론이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부담돼 당론을 전격적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의원이 이 법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표로서 가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자르고, 어르신들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줄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을 얼마든지 개정해 낼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7월 중 지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여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며, 통상 40일이던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줄인, 8일부터 28일까지로 발표했다.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는 세부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를 통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8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국회 처리를 대비해 이미 지난 4월 초 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앞으로 입법예고 뒤 수급자 선정 작업과 함께 법제처 심의,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7월 25일께 실제 연금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에는 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지금 전산 시스템 구축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최종 개발일정 조율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접수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에서 축소된 이 법에 반대해 왔으나, 지난 2일 밤 새누리당과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이를 통과시켰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법의 통과를 지연시켰다는 책임론이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부담돼 당론을 전격적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의원이 이 법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표로서 가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자르고, 어르신들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줄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을 얼마든지 개정해 낼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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