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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소된 손혜원 의원, 억울함만 주장하기에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6-24 09:10:33 · 공유일 : 2019-06-24 13:01: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은 몇 달 전 목포 만호동 문화재거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를 비롯한 언론은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에 포함됐으며 이곳과 광주 등지의 도시재생사업이 외지인의 투기 수요로 변질됐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만호동 일대는 2017년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손 의원 측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정보가 담긴 `보안자료`를 미리 입수해서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나온 것.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목포시는 사업 추진에 국회의원 도움을 받기 위해 자료를 건네줬다"면서 "해당 자료는 일반인에게는 공개 안 된 자료"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손 의원 측은 선을 긋는 모습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보안자료`는 이미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검찰이 발표한 `보안문서`의 시작은 2017년 5월 18일인데 조카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4월이었다"며 "그 `보안문서`를 줬다는 목포시청도 이미 내용이 모두 알려진 것이라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창성장 등 목포 부동산으로 인해 취한 이득이 없으며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설명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손 의원에게만 전해졌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반면 손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 같은 논란의 1차적 책임은 손 의원에게 있다는 점이다. 차명매입에 20채가 넘는 부동산 매입 등… 여러 정황 상 손 의원의 하소연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가 지나쳤다는 뜻이다.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실행으로 옮겨졌다. 때문에 해당 사실만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자신의 의도는 선의였다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오류에 대한 비판을 외면하고 되레 힐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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