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과거 징계 전력 때문에 교장 승진에서 두 번 제외된 교감이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장 승진임용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역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할 때 일선 학교 교사로부터 과자 상자가 든 쇼핑백을 받았고,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곧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이런 징계 전력 탓에 두 차례나 교장 승진임용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2014년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만들어 금품 수수ㆍ성폭행ㆍ상습폭행ㆍ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장 임용제청에서 초임과 중임을 배제하고 있다.
A씨는 금품을 뒤늦게 돌려줬는데도 금품 수수자로 판단돼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부터 과자 쇼핑백을 받은 것 자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이며 뒤늦게 돌려준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ㆍ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원고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 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과거 징계 전력 때문에 교장 승진에서 두 번 제외된 교감이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장 승진임용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역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할 때 일선 학교 교사로부터 과자 상자가 든 쇼핑백을 받았고,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곧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이런 징계 전력 탓에 두 차례나 교장 승진임용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2014년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만들어 금품 수수ㆍ성폭행ㆍ상습폭행ㆍ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장 임용제청에서 초임과 중임을 배제하고 있다.
A씨는 금품을 뒤늦게 돌려줬는데도 금품 수수자로 판단돼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부터 과자 쇼핑백을 받은 것 자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이며 뒤늦게 돌려준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ㆍ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원고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 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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