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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제2 윤창호법’… 다음날 숙취운전도 주의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6-24 17:43:32 · 공유일 : 2019-06-24 20:01:5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24일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1 윤창호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이어 더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기존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훈방조치를 했으며 그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내일(25일)부터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은 음주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돼 술 한 잔만 마셔도 단속돼 면허정지를 받고,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가 된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이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술을 마신 다음날까지 알콜치수가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숙취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에 따르면, 체중 60kg 남성 및 여성이 자정까지 13도짜리 와인 1병을 마실 경우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은 각각 6시간 50분ㆍ8시간 34분이 걸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된다"라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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