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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서 153명 단속 적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6-25 15:33:16 · 공유일 : 2019-06-25 20:01:4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오늘(25일) 전국적으로 153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2시부터 8시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93건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 바 있다. 음주운전 처벌도 `징역 3년ㆍ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ㆍ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경찰은 이달 25일 이후 두 달간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오늘(25일) 전국적으로 153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2시부터 8시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93건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 바 있다. 음주운전 처벌도 `징역 3년ㆍ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ㆍ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경찰은 이달 25일 이후 두 달간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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