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국토부, 균형위와 ‘지역주도 맞춤형 사업’ 추진… 11곳 시범사업 시행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6-27 17:14:52 · 공유일 : 2019-06-27 20:01:5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가 지역 주도 맞춤형 발전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를 다졌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1곳에 대한 사업별 예산도 확보된 상태로,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7일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ㆍ이하 균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 대표자 30여 명이 참석해 11개 사업별로 사업 주관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협약을 진행하고 앞으로 시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탈바꿈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월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 타당성 검토,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 선정 이후 관계 부처ㆍ전문가 합동 컨설팅을 통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기술적ㆍ정책적 실현 가능성, 예산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보완 과정도 거쳤다.

또한 각 지자체와 주관ㆍ협조 부처가 수시 협의를 진행해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 협약안을 마련해 균형위 본회의 심의에서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별 예산 배분(2019년 300억 원)과 함께 11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특성인 `지역 주도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게 되며 주관ㆍ협조 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또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균형위 측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사이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정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