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제가 폐지된다.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한도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0일이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 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²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또 현재 지역ㆍ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 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때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 완화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0일이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 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²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또 현재 지역ㆍ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 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때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 완화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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