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수원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에 지상 주차장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수원시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재 수원시에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22개이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 부진한 상태다.
실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 정상 추진 중인 곳은 화서동 팔달1구역 1곳뿐이고, 나머지는 사업주체가 해산됐거나 사업이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모든 정비구역에 대해 지상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100%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과 같이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상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면 5%,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5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면 15%까지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시 측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재 수원시에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22개이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 부진한 상태다.
실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 정상 추진 중인 곳은 화서동 팔달1구역 1곳뿐이고, 나머지는 사업주체가 해산됐거나 사업이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모든 정비구역에 대해 지상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100%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과 같이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상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면 5%,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5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면 15%까지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시 측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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