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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자루’ 스타 강사, 전속계약 위반으로 75억 배상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6-28 15:45:31 · 공유일 : 2019-06-28 20:02:0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터넷교육 업체 이투스가 `댓글조작`을 했다고 항의하며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강사명 `삽자루` 우형철 씨가 75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가 우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씨 측이 7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투스는 우씨와 2015년~2020년까지 5년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독점판매 계약에 걸려 50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

우씨는 2015년 5월 이투스가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댓글 홍보ㆍ검색어 순위 조작 등의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투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라며 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 1심은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ㆍ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2심에서는 "계약에 댓글조작 금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이투스가 댓글조작 행위 근절을 위한 우씨의 평소 소신을 잘 알고도 저질러 계약관계 단절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씨는 `클린인강협의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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