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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안 미뤄진다… “부작용 최소화 위해”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6-28 16:18:06 · 공유일 : 2019-06-28 20:02:1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하려던 쌍벌제 개정 고시가 연기됐다.

28일 국세청은 다음 달(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주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ㆍ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ㆍ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고,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 한도를 거래금액의 5~10%로 확대하고,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이나 매출액의 1~1.5%로 상승시켰다.

이에 대해 도ㆍ소매업자들의 의견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은 점과, 술값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추가 검토를 위해 시행 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26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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