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보일러업계 강자인 귀뚜라미 그룹의 안하무인 격 행보에 업계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사 출신 규원테크 김규원 대표를 상대로 억지 소송을 제기했다가 연이어 패소라는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김규원 규원테크 대표는 귀뚜라미 출신으로 평사원으로 입사해 그룹총괄사장까지 오른 인물로 재임 당시 최고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김 대표가 퇴사 후 자신의 이름을 딴 규원테크를 설립하면서 귀뚜라미의 강자답지 못한 행태가 시작됐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귀뚜라미는 계열사인 천진귀뚜라미보일러유한공사(이하 천진귀뚜라미)를 통해 2010년 7월 김 대표에게 분식회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곧바로 소를 취소하고 화해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8월 귀뚜라미가 규원테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규원테크를 귀뚜라미 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합의서와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규원테크에 12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당초 약속과 달리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귀뚜라미그린에너지를 설립해 김 대표로 대표에 선임했다.
이도 잠시. 5개월 뒤인 2011년 3월 귀뚜라미 이사회는 부채가 늘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 해산을 의결했다. 이어 김 대표가 상법 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하나 귀뚜라미그린에너지가 설립된 후에도 규원테크를 존속시키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귀뚜라미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농업용 및 산업용 펠릿보일러를 생산ㆍ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귀뚜라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자본잠식을 초래한 김 대표의 `임무 위반` 내지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귀뚜라미는 `김 대표 죽이기`에 급급했다. 규원테크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전국 산하 대리점에 `규원테크 제품 판매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지침도 전달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규원테크와 거래하던 업체들에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시그널도 보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원테크가 승승장구하자 2012년 3월 영업 비밀 및 기술의 유출이 의심된다며 김 대표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대표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결국 김 대표는 풀려났지만, 끊임없는 귀뚜라미의 `규원테크 괴롭히기`는 지속됐다. 하이브리드보일러 등 규원테크의 기술 6건에 대해 특허 침해 명목으로 특허심판원에 제소한 것이다.
이 싸움에서도 귀뚜라미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여야 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3월 귀뚜라미가 특허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다며 하이브리드 타입 보일러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억지소송`도 모자라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귀뚜라미 그룹이 규원테크와의 억지 소송으로 망신을 당한 가운데 이번에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귀뚜라미 그룹은 작년 말 기준 1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대구방송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
19개 계열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일감 규제안 기준치 이상인 곳은 ▲귀뚜라미(61.78%) ▲나노켐(52.81%) ▲귀뚜라미홈시스(61.96%) ▲센추리(40.83%) ▲귀뚜라미랜드(52.00%) 등 5곳이며, 귀뚜라미와 나노켐 2곳의 내부거래 비율이 규제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귀뚜라미는 최근 10년 새 자본총액이 629억원에서 7374억원, 자산총액이 1527억원에서 8230억원으로 급성장하는 동안 부채총액은 898억원에서 855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성장세의 이면에는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게 업계 일각의 평가다. 실제로 전자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사실상 오너 일가의 회사인 나노켐의 경우 매년 90% 내외의 매출을 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기록하고 있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 매출을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나노켐은 1991년 설립된 보일러 관련 부품 제조ㆍ판매업체다. 나노켐 주주는 최진민 귀뚜라미 그룹 명예회장 외 3인이 45.27% 지분을 보유 중이며 귀뚜라미(31.38%)와 귀뚜라미문화재단(23.35%)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중견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주식 투자로 재산을 증식하는 일은 묵과할 수 없다며 귀뚜라미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귀뚜라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귀뚜라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보일러업계 강자인 귀뚜라미 그룹의 안하무인 격 행보에 업계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사 출신 규원테크 김규원 대표를 상대로 억지 소송을 제기했다가 연이어 패소라는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김규원 규원테크 대표는 귀뚜라미 출신으로 평사원으로 입사해 그룹총괄사장까지 오른 인물로 재임 당시 최고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김 대표가 퇴사 후 자신의 이름을 딴 규원테크를 설립하면서 귀뚜라미의 강자답지 못한 행태가 시작됐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귀뚜라미는 계열사인 천진귀뚜라미보일러유한공사(이하 천진귀뚜라미)를 통해 2010년 7월 김 대표에게 분식회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곧바로 소를 취소하고 화해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8월 귀뚜라미가 규원테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규원테크를 귀뚜라미 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합의서와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규원테크에 12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당초 약속과 달리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귀뚜라미그린에너지를 설립해 김 대표로 대표에 선임했다.
이도 잠시. 5개월 뒤인 2011년 3월 귀뚜라미 이사회는 부채가 늘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 해산을 의결했다. 이어 김 대표가 상법 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하나 귀뚜라미그린에너지가 설립된 후에도 규원테크를 존속시키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귀뚜라미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농업용 및 산업용 펠릿보일러를 생산ㆍ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귀뚜라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자본잠식을 초래한 김 대표의 `임무 위반` 내지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귀뚜라미는 `김 대표 죽이기`에 급급했다. 규원테크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전국 산하 대리점에 `규원테크 제품 판매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지침도 전달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규원테크와 거래하던 업체들에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시그널도 보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원테크가 승승장구하자 2012년 3월 영업 비밀 및 기술의 유출이 의심된다며 김 대표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대표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결국 김 대표는 풀려났지만, 끊임없는 귀뚜라미의 `규원테크 괴롭히기`는 지속됐다. 하이브리드보일러 등 규원테크의 기술 6건에 대해 특허 침해 명목으로 특허심판원에 제소한 것이다.
이 싸움에서도 귀뚜라미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여야 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3월 귀뚜라미가 특허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다며 하이브리드 타입 보일러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억지소송`도 모자라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귀뚜라미 그룹이 규원테크와의 억지 소송으로 망신을 당한 가운데 이번에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귀뚜라미 그룹은 작년 말 기준 1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대구방송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
19개 계열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일감 규제안 기준치 이상인 곳은 ▲귀뚜라미(61.78%) ▲나노켐(52.81%) ▲귀뚜라미홈시스(61.96%) ▲센추리(40.83%) ▲귀뚜라미랜드(52.00%) 등 5곳이며, 귀뚜라미와 나노켐 2곳의 내부거래 비율이 규제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귀뚜라미는 최근 10년 새 자본총액이 629억원에서 7374억원, 자산총액이 1527억원에서 8230억원으로 급성장하는 동안 부채총액은 898억원에서 855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성장세의 이면에는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게 업계 일각의 평가다. 실제로 전자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사실상 오너 일가의 회사인 나노켐의 경우 매년 90% 내외의 매출을 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기록하고 있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 매출을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나노켐은 1991년 설립된 보일러 관련 부품 제조ㆍ판매업체다. 나노켐 주주는 최진민 귀뚜라미 그룹 명예회장 외 3인이 45.27% 지분을 보유 중이며 귀뚜라미(31.38%)와 귀뚜라미문화재단(23.35%)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중견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주식 투자로 재산을 증식하는 일은 묵과할 수 없다며 귀뚜라미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귀뚜라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귀뚜라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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