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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국방부, ‘청탁금지법 워크숍’ 개최… “군 청렴의식 강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7-01 12:18:44 · 공유일 : 2019-07-01 13:01:5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국방부는 오는 2일 각 군 본부 소재지인 계룡대에서 육ㆍ해ㆍ공군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준수 사항, 신고 활성화,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청탁금지법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위와 국방부가 협력해 육ㆍ해ㆍ공군 본부 및 예하부대 청렴ㆍ감찰ㆍ법무담당자와 함께 인사, 공사ㆍ계약, 검수 등 공직자와 행정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직무관련성이 밀접하게 형성될 수 있는 분야 관련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자 개최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운영 방향과 함께 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된 신고 사례 및 판례를 통해 부정청탁과 받지 않아야 하는 금품 수수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신고사건 담당 조사관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고처리 방법과 절차를 전달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이 각 부대구성원들에게까지 세세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부대 내 청탁금지법 교육 및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이순택 국방부 감사관은 "각 부대를 비롯한 국방부는 자율적으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미처 닿지 못했던 곳까지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권익위와 협력을 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군 구성원 모두의 청렴 의식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방부, 각 군과 적극 협력해 군 내 장병복지, 건설, 군수분야 등에 있어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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